2025년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분들, 종부세 폭탄 걱정되시죠?
기본공제액이 18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유리한 선택으로 절세하는 최적화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25년 종부세,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요 변경점)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라면 이 변경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공제액 대폭 상향: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까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본공제액의 대폭 상향입니다. 일반 납세자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이 올랐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시세로는 약 23~26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해당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도 눈에 띕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도 기존 300%에서 15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4년 100%에서 2025년 95%로 하향 조정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방식이 두 가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는 계산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는지, 나에게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 각자 계산 (기본공제 9억씩, 총 18억, 세액공제 X)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개인별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 1주택자처럼 계산 (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O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사람(지분율이 같다면 선택)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전체 주택을 혼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
|---|---|---|---|
| 연령공제 | 20% | 30% | 40% |
| 구분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보유기간공제 | 20% | 40% | 50% |
|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 |||
특례 신청,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할까요? (핵심 판단 기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부부의 연령,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무조건 특례 미신청이 유리!
이것은
2025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의 황금률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18억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세액공제 효과 vs. 기본공제 차이 비교 필수!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특례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효과와 특례 미신청 시 더 많이 받는 기본공제(6억원 = 18억 - 12억)의 절세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경우 (일반적): 공시가격이 매우 높고, 부부 중 한 명의 연령이 높으며(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세액공제율이 높아져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미신청이 유리한 경우 (일반적):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거나, 부부 모두 만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32.5억원 사이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60%를 넘어야 특례 신청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춰 홈택스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특례 신청 시 (1주택자 간주) | 특례 미신청 시 (각각 계산) |
|---|---|---|
| 기본공제 | 12억원 | 각 9억원 (총 18억원) |
| 세액공제율 (연령+보유) | 70% (예: 연령 40% + 보유 30% 가정) | 적용 불가 |
| 예상 종부세액 | 약 68만 2,560원 | 총 39만 1,000원 (부부 합산) |
| 유리한 선택 | 특례 미신청 | |
| * 위 세액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2025년 우리 집 종부세, 최적의 선택은? (상황별 전략)
결국 2025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의 유리한 선택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상황별 간단한 전략입니다.
-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주택 보유 부부: 무조건 특례 신청하지 마세요!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 '0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주택 보유 부부:
- 고령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이 높다면 특례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꼼꼼히 비교하세요.
- 젊은층 & 단기보유자: 세액공제를 거의 또는 전혀 받을 수 없다면 특례 미신청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례 신청, 어떻게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 이전에 특례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특례 적용 제외(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사전 안내 및 홈택스 활용: 국세청에서 매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종부세 모의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유불리를 직접 비교해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주의! 특례 신청 여부는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 연령 증가, 보유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유불리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면 무조건 종부세 안 내나요?
Q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Q3: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아주 살짝 넘는데, 특례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Q4: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시 세액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5: 종부세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결론: 2025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현명한 선택으로 절세하세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액 18억원 확대는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반드시 유불리를 비교한 후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절세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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