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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by 한닙이 2025. 7. 4.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셨다면 1인당

3,000원의 출국납부금 차액

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지 않은 '노쇼'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이용료와 출국세도 환급 대상

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항공권을 결제할 때, 나도 모르게 '그림자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수많은 여행객이 출국납부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지 않은 '노쇼' 항공권에 숨어있던 내 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는 방법, 지금부터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이 뭐길래 환급받나요?

우리가 해외여행 항공권을 살 때, 가격에는 '출국납부금(1인 7,000원)'과 '공항이용료(인천공항 기준 17,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7월 1일 이후 출발 항공권을 예매한 분들은 1인당 3,000원을 더 낸 셈이 되어 환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완전히 폐지되어, 항공권에 포함된 세금 부담이 더욱 줄었습니다.

환급 시나리오 1: 3,000원 차액 환급받기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환급을 신청하세요.

  • 환급 대상: 2024년 7월 1일 이전에, 7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모든 내·외국인
  • 환급 금액: 1인당 3,000원
  •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tour-refund.kr)'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

환급 시나리오 2: '노쇼' 항공권에 숨은 내 돈 찾기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더라도, 항공권 값에 포함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환급 신청은 항공권을 구매한 항공사 또는 여행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각 항공사별로 환급 정책과 신청 기한이 다르니, 본인이 이용한 항공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만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 대상!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자녀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잘못 포함되었다면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꼭 환급받으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출국납부금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출국납부금(7,000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이고, 공항이용료(17,000원)는 공항 시설 유지를 위한 '사용료'입니다.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부과금입니다.

Q.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4년 7월 인하에 따른 차액 환급은 별도의 마감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쇼' 항공권 환급은 법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각 항공사의 자체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다른 미환급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 공식 포털인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잠자는 내 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성공적으로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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