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자가 대상이며, 문화비 등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내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는 최신 절세 꿀팁을 확인하세요.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꿀팁'이 생겼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헬스장 소득공제의 모든 것,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확인)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소 사용 조건: 신용카드 등 연간 총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반영)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 '등록' 여부가 핵심!
헬스장, 수영장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시설이 정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공제 가능성 높은 곳: 정식으로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으로 신고된 사설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구민회관 등 공공체육시설.
- 확인이 꼭 필요한 곳: PT 스튜디오, 필라테스/요가 센터, 태권도장 등은 사업자 등록 업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성 낮은 곳: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 온라인 PT 등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내가 다니려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얼마나, 어떻게 공제받나요?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기존의 문화비(도서, 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모두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항목으로 3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헬스장 비용을 더 써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PT, GX 강습료 공제의 함정!
만약 헬스장 회원권과 PT 강습료를 한 번에 결제했다면, 총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강습료만 따로 결제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세금 혜택을 생각한다면 '회원권+강습'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부터 연말정산까지 3단계 꿀팁
- 결제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연말정산 기간: 다음 해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에 헬스장 이용료가 자동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 시: 만약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헬스장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PT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PT 비용만 단독으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회원권과 PT가 묶인 '결합 상품'을 구매했다면, 총 결제액의 5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총급여 7,000만 원이 넘으면 전혀 혜택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헬스장도 공제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민 전용 복리후생 시설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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